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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적십자회] 에 대한 전체 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대한적십자회 규정(1919.10.)

    1919년 10월 대한적십자회 발기인 대표 이희경이 대표 발의한 설립 규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1919년 8월 15일 본회 설립을 인가하였고, 8월 29일 정식 공포했다. 대한적십자회 규정은 5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립 목적은 1864년 8월 유럽 11개국이 상호 연맹해 만든 스위스 제네바조약에 근거하여 전시 및 천재지변을 당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데 두었다. 설립 위치는 서울에 두었으나 당분간 임시 총사무소를 해삼위에 두는 것으로 정했다.

    2 대한적십자회 세칙(1919.11.)

    1919년 11월 대한적십자회가 제정한 일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만든 세칙이다. 총 14조로 되어 있고,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15세 이상의 남녀로 규정했고 대한적십자회지회규칙을 제정해 지회 설립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마련했다.

    3 한국적십자사 모의문(1919)

    1919년 국내외 동포들에게 적십자의 자애(慈愛)와 인도의 정신을 잘 헤아려 한국적십자사(대한적십자회)의 고귀한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다. 병원에서 부상자의 치료조차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의 힘으로 적십자사의 본의를 일으켜 세워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4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 초등(抄謄)(1919.11.15.)

    1919년 8월 29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령 제62호로 설립 인가된 대한적십자회가 동년 11월 15일 상하이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부회장 안정근의 이름으로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문건이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방침은 임시의원 설립, 간호원 양성과 구호대 편성, 의약부 설립이다. 새로 보결된 직원으로는 부회장 안정근, 이사장 서병호, 감사 옥성빈·김태연, 감사 김병조이며 그 외 명예총재 서재필, 고문 이승만·이동휘·안창호·문창범을 비롯해 만국적십자연맹회 파견 대표로 이관용이 선임되었다.

    5 대한적십자 회원수 메모(1919.9.~1920.4.)

    1919년 9월부터 1920년 4월까지 대한적십자 회원수를 조사한 메모다. 조사된 총 회원수는 한국인 545명, 서양인 59명, 중국인 16명 등 총 620명이다. 대한적십자의 공식 문서로 작성된 메모지에는 본부 직원, 상의부(常議部), 명예총재, 고문부에 등재된 주요 인물들이 총 망라해 인쇄되어 있어 대한적십자회의 당시 면모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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